2019다200096 사해행위취소 (바) 파기환송 ◇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, 이후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회생채권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,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고려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◇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[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이하 ‘채무자회생법’이라…